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문서 구분
팩트시트
발행
비급여표 편집부
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진료기록 사본 장당 요금 상한, 매수 구간표로 보기

진료기록 사본 복사비 상한을 1~5매·6매 이상 구간별 법정 금액과 2025년 비급여 공개 기준으로 정리한 분포표 해설.

글 여찬희2026. 10. 23.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진료기록 사본 1장 복사비, 상한은 얼마로 정해져 있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상 진료기록 사본의 1매당 상한은 1~5매 구간과 6매 이상 구간이 나뉜다. 1~5매는 1매당 최대 1,000원, 6매째부터는 1매당 최대 100원이다. 의료기관은 이 상한 이내에서 0원부터 자체 금액을 정해 게시해야 하며, 상한을 넘는 고지는 고시 위반 소지가 있다 법제처 고시 원문.

  • 1~5매: 1매당 최대 1,000원, 5매 상한 합계 5,000원
  • 6매 이상: 6매째부터 1매당 최대 100원 추가
  • 예: 10매는 5매×1,000원 + 5매×100원 = 최대 5,500원
  • 항목 정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기록 복사에 한정되며, 진찰료·검사료 등 별도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2025년 비급여 공개는 2025년 2월 기준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27일 공개됐고, 제증명수수료는 31개 항목이 포함됐다

매수가 늘어나면 단가는 왜 달라지나?

매수 구간이 바뀌는 지점은 5매와 6매 사이다. 1매부터 5매까지는 매당 1,000원 상한이 적용되고, 6매째부터는 매당 100원 상한으로 떨어진다. 이 구조 때문에 매수가 적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1매당 단가가 크게 느껴지고, 매수가 많아질수록 평균 단가는 1,000원에서 100원 쪽으로 수렴한다. 예컨대 3매는 상한 계산상 최대 3,000원, 20매는 5,000원(1~5매분)에 15매×100원(1,500원)을 더해 최대 6,500원이다. 매수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도 총액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이 계산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수납액은 의료기관이 고지한 금액이 상한보다 낮을 수 있다 법제처 고시 원문.

매수 구간 적용 상한금액 계산 상한(원)
1매 1~5매 구간 1×1,000 1,000
5매 1~5매 구간 5×1,000 5,000
10매 1~5매+6매 이상 5,000+5×100 5,500
20매 1~5매+6매 이상 5,000+15×100 6,500

※ 위 표는 고시 상한을 매수별로 환산한 법정 계산값이며, 실제 의료기관 고지가의 전국 분포(최저·중앙값·최고)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기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확인 시점 2026년 기준.

상한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은 어떻게 갈리나?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처럼 고시 별표에 올라 있는 항목은 상한 초과가 제한되고, 별표에 없는 별도 명칭·서식의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내용이 고시 항목과 유사한데 이름만 바꿔 더 비싸게 받는 경우는 행정해석상 제한 대상으로 다뤄진 사례가 있다 법제처 행정해석. 즉 '진료기록 사본'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서류는 상한 적용 대상이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명칭의 유료 서식으로 바꿔 발급하는지 여부는 영수증의 항목명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2021년 2월 5일 고시 제2021-34호 당시 행정해석은 별표 30개 항목에 용도 구분 없이 상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2025년 공개자료와는 별개의 기준 시점이므로 인용할 때 고시 번호와 날짜를 함께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공개자료 게시 의무와 변경 고지는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같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금액을 바꿀 때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이 게시 의무는 고지가가 상한 이내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장치이지, 상한 근처에 몰린 금액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뜻은 아니다. 2025년 비급여 공개는 전체 693개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을 포함했고, 2025년에는 신설 78개·삭제 8개·내용 변경 47개 항목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24년 자료와 2025년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는 항목 정의와 코드가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공지.

진료기록 사본의 전국 고지가 분포, 실제 수치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현재 공개된 심평원 통계 화면에는 진료기록 사본의 종별·지역별 최저·중앙값·최고·표본 수가 표시돼 있지 않다 심평원 비급여 공개 안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원급은 얼마, 종합병원은 얼마"식의 종별 중앙값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법정 상한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고지가가 그 상한 이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권한다. 2025년 비급여 공개는 2025년 2월 기준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27일 공개됐으며, 소비자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기관별 고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세부 수치가 필요하면 원문 통계표를 내려받아 표본 수와 항목 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확인 항목 2025년 공개 기준
자료 기준일 2025년 2월 기준 개설 의료기관
공개일 2025년 8월 27일
전체 공개 항목 693개
제증명수수료 항목 31개
2025년 변경 내역 신설 78, 삭제 8, 내용 변경 47

※ 이 표는 공개 범위와 기준 시점을 정리한 것이며, 진료기록 사본 1건의 금액 분포 수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대한병원협회 공지, 심평원 안내.

내가 받은 영수증 금액은 분포의 어디에 놓이는 것인가?

영수증에 적힌 매수와 금액을 먼저 맞춰본다. 1~5매 구간이면 매당 1,000원 이하인지, 6매째부터는 매당 100원 이하로 계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한 이내 여부를 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금액이 상한 이내라고 해서 그 병원의 서류 품질이나 처리 속도가 더 낫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낮은 금액이 서류가 부실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 항목은 진찰료·검사료를 포함하지 않는 복사 비용에 한정되므로, 진단서 등 다른 결합 비용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진료기록 사본 요금을 확인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

  • 영수증의 매수와 병원 게시 금액이 1~5매·6매 이상 구간별로 일치하는지 확인
  • 병원 홈페이지 고지와 원무과 안내 금액이 같은지 대조
  • 상한을 넘는 고지가 있다면 산정 근거를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심평원 공개값을 인용할 때는 공개 연도와 조사 기준일을 함께 기록
  • 2024년과 2025년 자료를 비교할 때는 항목명·표준코드·정의가 동일한지 먼저 확인

핵심 정리

  • 진료기록 사본 상한은 1~5매 1매당 최대 1,000원, 6매 이상 1매당 최대 100원이며, 10매 기준 상한 계산값은 최대 5,500원이다.
  • 이 금액은 진찰료·검사료를 포함하지 않는 복사 비용 상한이며, 별도 검사나 진료가 결합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 고시 별표 항목은 명칭만 바꿔 상한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지만, 별표에 없는 별도 서식은 의료기관이 자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2025년 비급여 공개는 2025년 2월 기준 개설기관 대상, 2025년 8월 27일 공개,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을 포함한다.
  • 진료기록 사본의 종별·지역별 최저·중앙값·최고 수치는 현재 공개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문 통계표를 직접 내려받아 표본 수와 코드를 확인한 뒤 인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 발급 비용은 같은 상한을 쓰나?

아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 기준 상한(1~5매 1,000원, 6매 이상 100원)을 쓰고,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 등은 고시 별표에 각각 별도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두 항목은 고시상 서로 다른 줄에 올라 있으므로 영수증에 항목명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고지한 경우 어디에 확인하나?

고시 상한 초과가 의심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산정 근거를 문의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결합된 별도 검사·진료 비용이 섞여 있는지부터 영수증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우선이다.

2024년과 2025년 공개자료의 금액을 바로 비교해도 되나?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2025년에는 신설 78개, 삭제 8개, 내용 변경 47개 항목이 있어 항목 정의와 표준코드가 달라졌을 수 있다. 비교 전에 두 해 자료의 항목명과 코드가 동일한지 먼저 맞춰야 한다.

심평원 공개값에 진료기록 사본의 평균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대표값으로 써도 되나?

평균은 표본 수가 적거나 극단값이 섞이면 쉽게 흔들린다. 대표값이 필요하면 중앙값과 표본 수를 함께 확인하고, 표본 수가 적은 항목은 전국 대표값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7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23. · 편집 여찬희 · 제증명·병실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4249&title=[%EB%B3%B4%ED%97%98+2025-134]+2025%EB%85%84+%EB%B9%84%EA%B8%89%EC%97%AC+%EC%A7%84%EB%A3%8C%EB%B9%84%EC%9A%A9+%EB%93%B1%EC%9D%98+%EA%B3%B5%EA%B0%9C+%EA%B4%80%EB%A0%A8+%EC%95%88%EB%82%B4
  2.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brdScnBltNo=4&brdBltNo=2427
  3. https://www.nhis.or.kr/lm/lmxsrv/law/twoView.do?SEQ=62&SEQ_HISTORY=18251
  4.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7377&mode=2
  5.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70561&filenum=1&dtime=20250903163811
  6. https://mods.go.kr/boardDownload.es?bid=107&list_no=436054&seq=2
  7.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329&mid=a10503000000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