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문서 구분
팩트시트
발행
비급여표 편집부
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상해진단서 주수별 상한, 공개 시점마다 어떻게 갈렸나

상해진단서 3주 미만·이상 수수료 상한과 2025년 공개자료의 집중 비율, 개별 기관 고지 시점 차이를 표로 정리했다.

글 여찬희2026. 10. 12.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상해진단서 수수료 상한은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으로 고정돼 있고(표준코드 PDZ020001·PDZ020002), 2025년 9월 공개자료에서는 신고 기관의 84%·83%가 이 상한 금액을 그대로 고지했다. 다만 2024~2026년 사이 개별 기관의 고지 시점과 구간 정의가 서로 달라, 여러 해의 수치를 나란히 놓고 "매년 집중도가 올라갔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상해진단서 수수료, 공개 시점마다 어떻게 달라 보이나?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는 2025년 9월 한 차례의 공개 스냅샷과, 개별 의료기관이 각자 다른 날짜에 올린 고지 화면들뿐이다. 심평원이 여러 해에 걸쳐 발표한 상해진단서 중앙값 시계열표는 이번 리서치 범위에서 재구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은 "연도별 중앙값이 어떻게 변했는가"보다 "공개·고시·개별 고지라는 서로 다른 시점의 스냅샷을 나열하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안 보이는가"를 다룬다.

  • 상한액 자체: 3주 미만 100,000원 / 3주 이상 150,000원, 표준코드 PDZ020001·PDZ020002 출처: wellnesstodays
  • 2025-09-03 공개자료: 3주 미만 신고 기관 2,342곳 중 84%, 3주 이상 신고 기관 2,252곳 중 83%가 상한 금액을 그대로 고지 출처: kbizin
  • 같은 자료에서 두 항목의 중앙값은 각각 상한액과 동일한 100,000원·150,000원으로 제시됨
  • 개별 기관 고지 시점은 2024-09-30(고신대학교복음병원), 2026-04-20(국립중앙의료원 페이지 최종 변경일)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같은 "연도"로 묶어 비교하면 안 됨
  • 상한 고시 자체의 과거 개정 연혁(100,000원·150,000원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은 이번 재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 항목에서 현재 말할 수 있는 추세는 "상한선 근처에 값이 모이는 구조적 특징"이지, 연도에 따라 중앙값이 오르내렸다는 시계열적 추세가 아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구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일 공개자료와 개별 고지 사례를 겹쳐 본 결과이지 다년도 비교의 결론은 아니다.

2025년 공개자료에서 상한 근처 집중은 어느 정도로 확인되나?

2025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025-03-14 고시) 별표 대상 693개 항목을 병원 규모·지역별로 분석한 자료다 출처: 심평원. 이 공개 기준에 맞춰 제3자가 정리한 집계에서, 3주 미만 항목은 2,342곳이 신고했고 그중 1,962곳(84%)이 100,000원 상한을 그대로 썼다. 3주 이상 항목은 2,252곳 신고 중 83%가 150,000원 상한을 그대로 썼다 출처: kbizin. 같은 자료의 중앙값도 상한액과 일치해,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류보다 상한선 쪽으로 값이 몰리는 항목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 수치는 심평원의 공식 통계표 원문이 아니라 제3자가 재가공한 집계이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별 교차표인지 여부는 원자료 첨부파일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표본 수(2,342곳·2,252곳)가 병원급 전체 신고 기관 수와 어떤 관계인지도 별도로 대조가 필요하다.

개별 기관의 고지 시점 차이는 어떤 구간 정의 착시를 만드나?

같은 "상해진단서"라도 구간 정의가 다르면 금액을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표준코드 PDZ020001·PDZ020002를 써서 각각 100,000원·150,000원을 고지하며, 이 페이지의 기준일은 2024-09-30이다 출처: kosinmed. 국립중앙의료원은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을 고지하되 치료재료대와 약제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해당 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은 2026-04-20이다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반면 부산의료원 모바일 고지는 상해진단서를 "1~2주 50,000원 / 3주 이상 100,000원"으로 구분한다 출처: 부산의료원. 이는 법정 표준 항목의 "3주 미만"과 병원 자체 고지 구간이 다를 수 있다는 사례이며, 같은 표에 올릴 때는 구간 정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같은 고지에는 재발급료 1,000원이 별도로 표시돼 있어, 원본 발급료와 재발급료는 표의 다른 행으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연도·시점별 수치를 표로 모으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비나?

시점 구분 확인된 값 표본/출처
현행 고시 상한 3주 미만 / 3주 이상 100,000원 / 150,000원 고시 기준 wellnesstodays
2024-09-30 고신대 고지(PDZ020001·2) 100,000원 / 150,000원 기관 1곳 사례 kosinmed
2025-09-03 공개자료 3주 미만 / 3주 이상 신고 2,342곳 중 84% 상한 / 신고 2,252곳 중 83% 상한 제3자 집계 kbizin
2026-04-20 페이지 변경 국립중앙의료원 고지 100,000원 / 150,000원 (재료대·약제비 별도) 기관 1곳 사례 nmc
고지 사례(구간정의 상이) 부산의료원 1~2주 50,000원 / 3주 이상 100,000원 기관 1곳 사례, 재발급료 1,000원 별도 busanmc

이 표에서 남는 것은 "상한선과 중앙값이 일치한다"는 2025년 단일 시점의 구조적 사실이다. 비는 것은 2022~2024년 심평원 공식 통계의 연도별 중앙값·최저·최고·표본 수이며, 이 재료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집중 비율이 매년 올랐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다, 이번 재료로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다. 2025년의 84%·83% 수치는 단일 공개 시점의 스냅샷이고, 심평원 원자료가 아니라 제3자가 정리한 집계이므로 과거 연도와 나란히 놓고 상승·하락을 말하려면 심평원 원문 첨부표의 조사 시점과 표 번호부터 대조해야 한다. 또한 2024-09-30 고신대, 2026-04-20 국립중앙의료원 수치는 각각 기관 1곳의 사례일 뿐이어서 표본 1건을 전국 대표값처럼 쓰면 안 된다. 부산의료원의 "1~2주/3주 이상" 구간을 법정 표준의 "3주 미만/3주 이상" 구간과 같은 줄에 넣고 금액을 비교하면, 실제로는 구간 정의가 달라 생기는 차이를 연도 변화로 오독하게 된다.

다음 공개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심평원 2025 공개자료 원문 첨부표에서 상해진단서 최저·중앙값·최고·평균과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교차표를 직접 확인한다
  • 2023·2024년에도 같은 항목이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됐는지, 항목 정의(표준코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상한 고시(현재 제2025-48호 계열) 자체가 과거에 몇 차례 개정됐고 상한액이 언제부터 100,000원·150,000원이었는지 확인한다
  • 부산의료원류의 "1~2주/3주 이상" 구간 정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별도 표본으로 집계되는지 확인한다

핵심 정리

  • 상해진단서 상한은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이며 표준코드는 PDZ020001·PDZ020002다
  • 2025-09-03 공개자료 기준 신고 기관의 84%·83%가 상한 금액을 그대로 고지했고, 중앙값도 상한액과 같다
  • 이 수치는 제3자 정리 집계이며 심평원 원자료의 연도별 시계열표는 이번 재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개별 기관 고지는 시점(2024-09-30·2026-04-20)과 구간 정의(3주 미만 vs 1~2주)가 서로 달라 같은 표에서 그대로 비교하면 착시가 생긴다
  • 다음 공개 때는 원문 첨부표의 종별 교차표와 과거 연도 공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 100,000원·150,000원은 모든 병원이 똑같이 받는 금액인가?

아니다. 상한은 고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며, 의료기관은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자체 금액을 정한다 출처: wellnesstodays. 다만 2025년 공개자료에서는 신고 기관 다수가 상한 금액을 그대로 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의료원처럼 구간을 다르게 쓰는 경우는 흔한가?

이번 재료에서는 부산의료원 1건의 고지 사례만 확인됐고, 전국적으로 이런 구간 정의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심평원 원자료를 봐야 알 수 있다. 표준 항목(PDZ020001·2)의 "3주 미만/3주 이상" 구분과 병원 자체 안내문의 구간 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사례로 확인된 상태다.

치료재료대·약제비는 상해진단서 고지 금액에 포함되나?

국립중앙의료원 고지 사례에서는 치료재료대와 약제비가 별도라고 명시돼 있다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서류 발급료와 진료·검사 관련 비용은 별개 항목으로 표에 구분해 넣는 것이 정확하다.

재발급 받을 때도 같은 상한이 적용되나?

부산의료원 고지 사례는 재발급료를 1,000원으로 원본 발급료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출처: 부산의료원. 이는 한 기관의 고지 사례이며, 재발급료가 전국적으로 어떤 범위에 분포하는지는 별도 집계가 필요하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7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13. · 편집 여찬희 · 제증명·병실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4249&title=[%EB%B3%B4%ED%97%98+2025-134]+2025%EB%85%84+%EB%B9%84%EA%B8%89%EC%97%AC+%EC%A7%84%EB%A3%8C%EB%B9%84%EC%9A%A9+%EB%93%B1%EC%9D%98+%EA%B3%B5%EA%B0%9C+%EA%B4%80%EB%A0%A8+%EC%95%88%EB%82%B4
  2. https://www.nmc.or.kr/nmc/fixed/expense?lclsf=D
  3. https://www.kosinmed.or.kr/info/info_84.php
  4. https://www.busanmc.or.kr/mobile/index.php?pCode=guide05&mode=list&CgCode=4
  5.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brdScnBltNo=4&brdBltNo=2427
  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329
  7.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B%94%EB%B3%84%20%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C%95%A1%EC%9D%98%20%EC%83%81%ED%95%9C%EA%B3%BC%20%ED%95%98%ED%95%9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