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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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 편집부
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 항목별 분포 정리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진료기록 사본의 상한 고시 금액과, 상한이 있는 항목·없는 항목이 갈리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여찬희2026. 9. 16.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은 어디서 갈릴까?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 사본은 2017년 9월 2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로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 상한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법령정보상으로도 같은 고시 체계(제2021-34호)로 현행 유지 중이다. 반면 고시 목록에 없는 제증명 항목은 상한 없이 병원 자율로 고지된다.

  •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영문 일반진단서는 각 2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이 상한이다.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각 3천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이 상한이다.
  • 진료기록 사본은 1~5매 1매당 1천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으로 구간이 나뉜다.
  • 진료기록 영상은 필름 5천원, CD 1만원, DVD 2만원이 상한이다.
  • 고시 목록에 없는 항목은 이 상한 구조 밖에 있어, 병원별 고지 폭이 넓게 퍼질 수 있다.

의원급과 병원급, 같은 상한 안에서 왜 고지가가 갈릴까?

상한이 있는 항목은 의원급이든 종합병원급이든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어, 종별 간 격차가 상한 아래로 좁혀지는 구조다. 고시 시행 이전에는 일반진단서가 1천원부터 10만원까지, 입퇴원확인서가 0원부터 2만원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개 사례로 확인되지만, 이는 상한 도입 이전 자율 고지 시기의 분포이며 현재 종별 분포를 직접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상한 도입 이후에는 종별 차이보다 "상한 근처에 고지하느냐, 그보다 낮게 고지하느냐"의 문제로 바뀐다.

진료기록 사본은 왜 매수에 따라 체감 단가가 달라질까?

같은 표준코드의 진료기록 사본이라도 발급 매수가 늘수록 1매당 체감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1~5매 구간은 1매당 1천원이 상한이지만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으로 떨어져, 소량 발급자는 정액 구간에 걸리고 다량 발급자는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 이 구간 구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과 공개 요약 자료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영상 자료(필름·CD·DVD)는 왜 상한 근처에 몰릴까?

필름·CD·DVD는 매체 종류가 세 가지로 표준화돼 있어 병원 간 자율 폭이 좁고, 고지 금액이 상한 부근에 모이기 쉬운 구조다. 상한 도입 이전에는 영상 CD가 1천원부터 5만원까지 퍼져 있었다는 사례가 보도자료에 있으나, 이 역시 상한 이전 시점의 자율 고지 범위이며 현재 시점의 실제 분포를 대표하는 값은 아니다.

항목별 상한과 상한 이전 고지 범위는 어떻게 비교될까?

아래 표는 2017년 9월 21일 시행 상한 고시 금액과, 상한 도입 이전 보도자료에 공개된 자율 고지 범위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본 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표본수 미상"으로 표기했으며, 우측 범위는 현재 시점 분포가 아니라 2017년 이전 시점의 공개 사례임을 밝힌다.

항목 상한액(2017.9.21~) 상한 도입 이전 자율 고지 범위 비고
일반진단서 2만원 1천원 ~ 10만원 표본수 미상, 2017년 이전 사례
입퇴원확인서 3천원 0원 ~ 2만원 표본수 미상, 2017년 이전 사례
진료기록 영상 CD 1만원 1천원 ~ 5만원 표본수 미상, 2017년 이전 사례
진료기록 사본(1~5매) 1매당 1천원 별도 공개 범위 없음 상한 구조만 현행 확인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별도 공개 범위 없음 상한 구조만 현행 확인

상한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6.8.24 확인 기준 현행). 이전 범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6.27 예고, 2017.9.21 시행). 현재 시점 병원별 고지가의 전국 중앙값·표본 수는 이번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표에서 내가 들은 금액은 어디에 놓일까?

내가 안내받은 금액이 상한액과 같다면 그 항목은 고시 상한에 맞춰 고지된 것이고, 상한보다 낮다면 병원이 자율적으로 그 아래에 정한 것이다. 상한이 없는 항목이라면 이 표의 어떤 줄과도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병원의 비급여 고지 게시물을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이 표는 상한이라는 제도적 구조와 과거 공개 사례를 보여줄 뿐이며, 금액의 높고 낮음이 진료기록 발급의 정확성이나 서류 처리 속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는 2017년 9월 21일 시행돼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도 현행 유지된다.
  •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15만원, 입퇴원확인서 3천원,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 구간별로 상한이 다르다.
  • 고시 목록에 없는 항목은 상한 밖에 있어 병원 자율 고지 폭이 넓어질 수 있다.
  • 상한 도입 이전 자율 고지 범위(예: 일반진단서 1천원~10만원)는 현재 분포가 아니라 과거 시점 공개 사례로만 참고해야 한다.
  • 현재 시점의 전국 중앙값·표본 수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상한액과 병원 게시 고지가를 개별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6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7. · 편집 여찬희 · 제증명·병실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hira.or.kr/cms/inform/01/__icsFiles/afieldfile/2014/08/01/1_info_1.pdf
  2. https://www.skma.or.kr/103/?bmode=view&idx=5608428
  3.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73574
  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tag=&act=view&list_no=340281&cg_code=
  5.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38550
  6. https://www.yeonsu.go.kr/clinic/participation/news.asp?page=v&seq=2968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