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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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개정 이력이 가른 고지가 분포

2017년 시행 고시와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제증명 수수료 상한 유무에 따른 고지가 분포와 편차 요인을 표로 정리했다.

글 여찬희2026. 9. 30.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제증명 수수료 고지가는 왜 항목마다 이렇게 갈릴까?

이 항목군의 편차는 상한 유무 하나로 대부분 설명된다.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 사본처럼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한을 명시한 항목은 고지가가 상한값 근처에 몰리고, 상한이 없는 제증명 항목은 기관별로 넓게 퍼진다. 현행 상한의 기준축은 2017년 9월 21일 시행 고시이고, 분포를 읽는 기준은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다.

  • 상한 있는 4대 항목: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 입퇴원확인서 3천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매당 1천원·6매 이상 1매당 100원 (2017-09-21 시행 고시 기준)
  •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는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을 포함해 총 693개 비급여 항목을 종별·지역별로 분석
  • 근거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1] 제1호로 표기
  • 상한 항목은 "상한 근처 밀집", 비상한 항목은 "기관별 넓은 분산"이 편차의 기본 구조
  • 진단명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서 계열은 동일 상한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병원 고지가 확인됨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상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두 항목의 상한 차이는 진단서 작성에 들어가는 진찰·판단 범위의 차이에서 나온다. 일반진단서는 상한 2만원 단일 구간인 반면,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으로 치료 기간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상한이 5배~7.5배 높게 잡혀 있다. 이는 2017-09-21 시행 고시에서 정리된 구간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정보 공개자료도 이 항목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체감 포인트는 개정 과정에도 있다. 제정안 단계에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는 1천원으로 설계됐다가 최종 고시에서 3천원으로 상향됐고, 반대로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구간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졌다. 즉 "확인서류는 상향, 다매 복사는 하향"이라는 방향이 같은 개정 안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 이 항목군 편차의 출발점이다.

진료기록 사본은 왜 매수 구간에서 가격이 꺾일까?

이 항목은 상한 자체가 매수 구간별로 다르게 설계돼 있어서 꺾이는 지점이 고정돼 있다. 1~5매 구간은 1매당 1천원, 6매 이상 구간은 1매당 100원으로 상한이 나뉘고, 이 구조는 2017년 고시 이후 변경 없이 현행 병원 안내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5매를 발급받으면 상한 기준 5천원, 여기서 10매를 더 받으면 추가분은 1매당 100원씩만 더해지는 방식이라 총액 증가 곡선이 5매 지점에서 완만해진다.

이 구간 설계 때문에 소량 발급과 다량 발급의 체감 단가가 달라진다. 노무 서류처럼 진료기록 사본을 다량으로 떼야 하는 경우, 1~5매 구간의 단가만 보고 전체 비용을 추정하면 6매 이후 구간에서 실제 청구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상한 구조 자체의 특성이며, 개별 병원의 재량이 아니라 고시 구간 설계의 결과로 읽는 편이 맞다.

입퇴원확인서는 왜 상한 근처에 몰려있을까?

이 항목은 발급 작업 자체가 정형화돼 있어 원가 편차가 작고, 그 결과 고지가가 상한 3천원 근처에 밀집한다. 진단서처럼 의사의 개별 판단이 들어가는 서류가 아니라 입원·퇴원 사실 확인 위주라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발급 절차가 유사하다. 확인서 계열은 진단명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상한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병원 고지 사례도 확인되는데, 이 역시 항목 성격상 원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맞물린다.

이런 항목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 차이보다 상한 자체가 분포를 좁히는 힘이 더 크다.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가 종별·지역별 분석 축을 함께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 상한이 있는 항목은 종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지를 같은 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편차 비교표

요인 상한 유무 분포 특징 예시 구간
일반진단서 있음 (2만원) 상한 근처 밀집 단일 구간 2만원
상해진단서 있음 (10만/15만원) 기간 구간별 이원화 3주 미만/3주 이상
입퇴원확인서 있음 (3천원) 종별 차이 작음 진단명 유무 무관 동일
진료기록 사본 있음 (매수별) 5매 지점에서 단가 꺾임 1~5매 1천원, 6매↑ 100원
상한 없는 제증명 항목 없음 기관별 넓은 분산 2025년 공개자료 확인 필요

기준: 2017-09-2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공개자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1] 제1호). 상한 없는 항목의 구체 분포는 이번 자료에서 병원별 실측 전체표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2017년 고시와 2025년 공개자료를 그대로 비교해도 될까?

그대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2017-09-21 시행 고시는 상한값 자체를 정한 규정이고,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는 그 상한 아래에서 실제 병원이 고지한 값의 분포를 보여주는 통계라서 둘의 층위가 다르다. 항목 정의는 같더라도 공개 대상 기관 수, 표본 범위, 종별 구분 방식이 중간에 달라졌을 수 있고, 이 부분은 2025년 공개자료 원문에서 항목별 표본 수를 함께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자료로는 2025~2026년 병원별 실측 분포의 전체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상한이 있는 항목이라도 실제 중앙값이 상한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상한이 없는 항목의 최저·최고 격차가 얼마나 큰지는 심평원 공개 통계 원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겨둔다.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서로 다른 병원의 고지가를 비교하려면 상한 유무와 항목 정의부터 맞추는 것이 순서다.

  • 상한이 있는 항목인지부터 확인한다 (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 사본은 상한 명시 항목)
  •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 구간(1~5매/6매 이상)을 나눠서 단가를 비교한다
  •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3주 이상 구간을 구분해서 본다
  • 확인서 계열은 진단명 기재 여부가 상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
  • 기준 시점을 항상 병기한다 — 상한 자체는 2017-09-21 고시, 분포는 2025년 공개자료 기준으로 서로 다른 층위임을 표기한다

핵심 정리

  • 상한이 있는 항목(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 사본)은 고지가가 상한 근처에 몰리는 구조다.
  • 현행 상한의 기준축은 2017-09-2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이며, 분포 확인은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고시 제2025-48호 [별표1] 제1호) 기준이다.
  • 진료기록 사본은 1~5매와 6매 이상 구간에서 단가가 꺾이는 구조가 고정돼 있다.
  • 2017년 고시와 2025년 공개통계는 층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안 되며, 병원별 실측 전체표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할 때는 항목 정의·매수 구간·기간 구간을 먼저 맞추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이 없는 제증명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번 자료에서는 2025년 공개자료가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을 다룬다는 점까지는 확인됐으나, 그중 상한이 없는 항목의 개별 목록과 병원별 실측 분포는 추가로 심평원 원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상한 있는 4대 항목 외 나머지 항목은 이번 정리에서 다루지 않았다.

상한 고시는 언제 또 개정될 수 있나?

2017-09-21 시행 이후 상한값 자체가 다시 바뀌었는지는 이번 리서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자료는 상한값의 재조정이 아니라 그 상한 아래에서의 공개 통계 갱신으로 안내되고 있어, 상한 개정 이력 자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료기록 사본을 대량으로 발급받을 때 실제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5매는 1매당 1천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이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5매까지는 5천원, 이후 매수는 100원씩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한 기준 총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병원의 실제 고지가가 상한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병원별 안내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6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30. · 편집 여찬희 · 제증명·병실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nhis.or.kr/nbinfo/wbhfaa06200m39.do?mode=download&articleNo=11013455&attachNo=369263
  2.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brdScnBltNo=4&brdBltNo=2427&pageIndex=1&pageIndex2=1
  3. https://dongtan.hallym.or.kr/file/file_ptm303_05_01.pdf
  4.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70561&filenum=1&dtime=20250903163811
  5.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31479
  6.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13944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