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가 분포표
심평원 공개코드 EB4140000·EB4210000 기준 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가 분포와 종별·항목구성 요인을 표로 정리했다.
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가는 검사명이 아니라 표준코드와 조사 범위로 먼저 갈린다. 심평원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EB4140000)는 5만~18만 원 범위에서 나타나고, 유방 초음파(EB4210000)는 2026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자료에서 전국 단위의 최저·중앙값·최고 수치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 이 글은 확인된 수치와 항목 정의만으로 분포를 세운다.
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가는 전국에서 어떻게 분포하나?
갑상선 초음파는 심평원이 공개한 종합병원 조사 사례에서 최저 5만 원, 최고 18만 원으로 나타났고, 유방 초음파는 같은 수준의 전국 범위 자료가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심평원 공개자료 두 항목은 표준코드부터 다르므로 가격을 비교하기 전에 코드와 조사 대상 범위를 맞춰야 한다.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EB4140000)의 확인된 범위는 5만~18만 원이며, 이는 전국 중앙값이 아니라 특정 종합병원 조사 사례의 최저·최고값이다. - 유방 초음파(
EB4210000)는 전국 단위의 최저·중앙값·최고 수치가 2025~2026년 공개자료에서 함께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해당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 병원 고지 사례(예: 척병원
EB414000070,000원)는 개별 의료기관의 공개 사실이며 전국 분포의 대표값으로 쓰지 않는다.심평원 비급여 고지 - 같은 '초음파'라도 코드가 다르면(
EB4140000과EB4150000, 유방 단독과 유방·액와부) 금액을 합산 비교할 수 없다.
| 검사항목 | 표준코드 | 확인된 범위 | 성격 |
|---|---|---|---|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 EB4140000 |
50,000~180,000원 | 심평원 공개 종합병원 조사 사례 |
| 유방 초음파 | EB4210000 |
수치 미확인 | 전국 단위 최저·중앙값·최고 공개자료 미확인 |
※ 조사 시점은 심평원 공개자료 게시 기준이며 전체 의료기관 표본을 포괄한 전국 통계가 아니다.
병원 종별로 갑상선 초음파 고지가는 어디까지 벌어지나?
갑상선 초음파는 설립유형에 따라 범위 자체가 갈린다. 심평원이 공개한 종합병원 조사에서 대학병원은 8만~18만 원, 대형 공립병원은 10만8천~15만 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은 5만~12만 원, 민간병원은 5만~16만1천 원으로 제시됐다.심평원 공개자료 다만 이 수치는 조사 대상 종합병원의 범위이며, 의원·병원급을 포함한 전국 통계로 확장하면 안 된다.
| 설립유형 | 최저 | 중앙값 | 최고 | 비고 |
|---|---|---|---|---|
| 대학병원 | 80,000원 | 미제공 | 180,000원 | 표본 수 비공개 |
| 대형 공립병원 | 108,000원 | 미제공 | 150,000원 | 표본 수 비공개 |
| 보훈·산재·지방의료원 | 50,000원 | 미제공 | 120,000원 | 표본 수 비공개 |
| 민간병원 | 50,000원 | 미제공 | 161,000원 | 표본 수 비공개 |
중앙값이 '미제공'으로 표기된 것은 공개자료에 해당 수치가 함께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표에서 중앙값을 임의로 계산해 넣지 않는다.
검사 항목 구성이 다르면 같은 부위라도 왜 비교가 어려운가?
같은 경부·유방이라도 항목 구성이 다르면 가격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평원 공개항목에서 경부 초음파는 갑상선·부갑상선(EB4140000)과 그 외 경부(EB4150000)로 나뉘고, 상복부도 일반(EB4410000)과 정밀(EB4420000)이 구분된다.심평원 공개항목 유방 영역은 초음파 단독 외에 유방·액와부가 별도 항목으로 언급되며, 두 항목을 하나의 '유방 검사' 가격으로 합쳐 읽으면 분포가 왜곡된다.심평원 공개자료
MRI에서는 이 구분이 더 세분화된다. 공개자료는 유방 MRI를 '유방-일반', '유방-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 '유방-제한적 MRI'로 나누고, 뇌·경추·요천추 MRI는 조영제 가격을 제외한 기본촬영료만 기준으로 삼는다.심평원 공개항목 반면 갑상선·유방 초음파는 1.5T·3T 같은 자기장 세기로 등급을 나누지 않으므로, MRI의 장비 조건을 초음파 분포 설명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검사 목적에 따라 비급여 여부는 어떻게 갈리나?
같은 부위라도 검사 목적이 바뀌면 급여·비급여 경계가 달라진다. 공개항목 설명에 따르면 갑상선·유방·상복부 초음파는 최초 진단 목적을 기준으로 한 비급여 공개항목이며, 건강검진과 추적검사는 비교 범위에서 제외된다.심평원 공개자료 급여 인정 횟수가 정해진 검사에서 이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임신 1삼분기 일반 초음파는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초음파는 11~13주 1회로 공개항목에 기재돼 있다.심평원 공개항목 이처럼 인정 횟수·목적을 벗어난 반복검사나 건강검진용 검사는 비급여로 고지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시점의 급여기준과 의료기관의 청구 판단에 따라 갈린다. 2025년 3월 14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공개 기준 자체를 개정했으므로, 이후 공개되는 고지가를 인용할 때는 개정 이전·이후 기준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고시
내가 받은 고지서 금액은 이 분포의 어디쯤에 있나?
고지서 금액을 분포 안에 놓고 읽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항목명과 표준코드를 확인하고(EB4140000인지 EB4150000인지), 검사 목적(최초 진단·추적·건강검진)을 확인한 뒤, 같은 조건의 조사 범위와 대조한다. 예를 들어 척병원이 고지한 EB4140000 70,000원은 종합병원 조사 사례의 전체 범위(5만~18만 원) 안에서 하단에 위치하며, 대학병원 범위(8만~18만 원)보다는 낮은 구간에 놓인다.심평원 비급여 고지 이 위치 설명은 해당 병원의 진료 수준을 평가하는 근거가 아니라, 공개된 금액이 전체 조사 범위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기술한 것일 뿐이다. 금액의 높고 낮음은 검사 장비·판독 범위·재료 포함 여부 같은 항목 구성 차이에서도 비롯되므로, 위치만으로 질을 추정하지 않는다.
갑상선·유방 초음파 고지가를 확인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
- 항목명이
갑상선 초음파인지경부 초음파(EB4150000)인지 코드로 구분한다. - 유방 초음파와 유방·액와부 초음파를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 건강검진 패키지 가격과 진료 목적 단독 비급여 가격을 분리해서 본다.
- 최초 진단인지 추적검사인지, 급여 인정 횟수를 초과했는지 확인한다.
- 고지 금액이 검사료만인지, 판독료·재료대가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 MRI와 비교할 때는 1.5T·3T, 조영제 포함 여부를 별도로 표기한다.
- 공개 연도와 조사 시점, 표본 수를 표 제목이나 각주에 함께 적는다.
- 최저·최고 범위만으로 전국 '시세'를 단정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EB4140000)의 확인된 범위는 5만~18만 원이며, 이는 종합병원 조사 사례의 최저·최고값이지 전국 중앙값이 아니다. - 유방 초음파(
EB4210000)는 2026년 기준으로 전국 단위의 최저·중앙값·최고 수치가 공개자료에서 함께 확인되지 않는다. - 설립유형(대학병원·대형 공립병원·보훈산재지방의료원·민간병원)에 따라 갑상선 초음파 확인 범위가 갈리지만, 각 범위의 중앙값과 표본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 항목 코드(
EB4140000/EB4150000, 유방 단독/유방·액와부)와 검사 목적(최초 진단/추적/건강검진)이 다르면 금액을 합산 비교할 수 없다. - 개별 병원 고지가(예: 척병원 70,000원)는 공개된 사실로만 다루며, 전국 분포의 대표값이나 병원 평가 근거로 쓰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유방 초음파의 전국 중앙값은 왜 제시되지 않나요?
검색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자료에 2025~2026년 전체 의료기관의 유방 초음파 최저·중앙값·최고·평균이 함께 집계된 통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 비급여 공개 페이지에서 개별 의료기관별 고지가는 조회할 수 있지만, 이를 전국 단위로 재가공한 공식 집계 자료는 이 글의 리서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으로 받은 초음파도 이 분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공개항목은 최초 진단 목적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검진과 추적검사는 비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공개자료에 안내돼 있다. 건강검진 패키지 가격을 분포에 섞으면 실제 진료 목적 비급여 가격과 혼동될 수 있다.
초음파도 MRI처럼 장비 사양에 따라 가격 등급이 나뉘나요?
공개항목상 초음파는 자기장 세기 같은 장비 등급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부위와 검사 목적으로만 구분된다. MRI의 1.5T·3T, 조영제 포함 여부 같은 구분을 초음파 가격 설명에 그대로 적용하면 항목 정의를 벗어난 서술이 된다.
2025년 고시 개정(제2025-48호)은 앞으로의 고지가 비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고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공개 기준 자체를 개정한 것이므로, 항목 정의나 보고 주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 시행일(2025년 3월 14일)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비교하기 전에, 해당 수치가 개정 전후 어느 기준으로 수집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1. · 편집 민서온 · 영상·시술 항목 데이터 에디터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790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4984&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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