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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술 고지가

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 연도별로 뭐가 바뀌었나

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가를 연도 추적 관점에서 정리. 2024~2025년 제도 변화와 항목 수 변동을 표로 분리한다.

글 민서온2026. 10. 9.영상·시술 고지가

2025년 기준으로 확인되는 공개 자료는 갑상선·유방 초음파의 전국 중앙값 추이표가 아니라, 고지·보고 제도 자체가 연도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자료다. 갑상선 초음파(표준코드 EB414)는 병원별 공개 사례에서 50,000원과 80,000원이 각각 확인되지만, 이는 개별 기관의 고지 금액이지 전국 분포값이 아니다. 유방 초음파는 전국 표준코드 자체가 이번 리서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올해는 가격 비교보다 제도 변화 추적을 중심에 둔다.

갑상선·유방 초음파 비급여 고지가,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 자료만으로는 갑상선·유방 초음파의 전국 중앙값 추이를 연도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대신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보고 주기, 보고 항목 수, 공개 시점이라는 제도의 뼈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가격 분포 자체의 상승·하락보다 "같은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가"가 먼저 확인돼야 하는 단계다.

  • 갑상선 초음파는 EB414로 표준코드가 확인되며, 급여 인정기준 밖에서 시행될 때만 비급여로 처리된다.
  • 병원별 공개 고지 사례에서 갑상선 초음파는 50,000원과 80,000원이 확인되지만, 전국 중앙값으로 환산할 표본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
  • 2025년 병원급 보고항목은 1,251개로 2024년 1,068개보다 183개 늘어, 항목 재정의가 연도 간 단순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 유방 초음파는 검색 자료 범위에서 전국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고지표의 세부 문구를 매번 대조해야 한다.

항목 정의가 매년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중앙값이 올랐다" "내렸다"는 결론보다 "같은 코드, 같은 기준인지"를 먼저 보는 쪽이 안전하다. 지금 확인되는 변화는 가격 분포의 이동이 아니라 보고 범위의 확장이다.

2025년 이전에는 갑상선·유방 초음파 고지가 어떻게 공개됐나?

연도와 무관하게 적용돼 온 기준점은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번 리서치 범위에서는 2025년 이전의 갑상선·유방 초음파 전국 공개표(최저·중앙값·최고) 원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식의 비교는 원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보류하는 편이 맞다. 확인되는 것은 비급여 고지 의무와 초과징수 금지라는 제도의 뼈대가 2025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갑상선 초음파가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라고 명시되는 방식도 이 원칙 위에 서 있다. 즉 검사명이 같아도 급여 인정기준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환자 부담 구조 자체가 갈리며, 이 구분은 연도가 바뀌어도 가격 비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2025년 상반기 보고에서 달라진 것은?

2025년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고가 진행됐다. 이 시점에 보고 주기 구조도 함께 확인됐는데,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보고하는 체계로 안내됐다. 이는 2024년 이전과 비교할 전국 수치표가 없는 상태에서, 2025년 자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자료가 서로 다른 집계 시점을 갖는다는 뜻이다. 갑상선·유방 초음파처럼 외래에서 빈번하게 시행되는 항목은 병원급의 경우 연 2회 보고 구조에 걸리므로, 상반기 자료만 보고 연간 분포를 판단하면 표본이 절반만 반영된 결과가 된다. 상반기 보고는 어디까지나 3월 진료분이라는 단일 월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준월 표기가 빠진 채 "2025년 고지가"라고만 쓰면 어느 시점의 스냅샷인지 알 수 없게 된다.

2025년 하반기 공개, 항목 수는 왜 늘었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5년부터 3월과 9월 진료분을 보고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2025년 하반기 보고항목은 1,251개로 2024년 1,068개보다 183개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중 가격공개 항목이 693개, 가격공개 외 항목이 558개로 구분된다. 2025년 비급여 가격 공개 자체는 9월 3일부터 의료기관별로 제공됐다. 갑상선 초음파의 EB414 공개 사례와 병원별 50,000원·80,000원 고지 금액은 바로 이 공개 창구에 속한 개별 기관 사례다. 항목 수가 늘었다는 사실은 갑상선·유방 초음파 같은 기존 항목의 가격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보고 대상 항목 자체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먼저 읽어야 한다. 유방 초음파처럼 전국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이번 항목 확대 목록 안에 세분화돼 들어갔을 가능성과, 여전히 병원 자체 표기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을 함께 열어둬야 한다.

연도별 수치를 표로 보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나?

구분 기준 진료월 보고·공개 기간 병원급 보고항목 수 가격공개/비공개 구분 비고
2024년 (비교 기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1,068개 확인 불가 2025년 대비 비교값으로만 인용
2025년 상반기 2025년 3월 2025.4.14~6.13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의원급 연1회·병원급 연2회 구조 확정
2025년 하반기 2025년 9월 공개 2025.9.3~ 1,251개 공개 693개·비공개 558개 전년 대비 +183개

표의 "확인 불가"는 숫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리서치로 확보한 자료 범위에서 해당 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갑상선 초음파 EB414 공개 사례(50,000원·80,000원)는 "2025년 하반기" 행의 가격공개 항목 범주에 속하는 개별 기관 사례이며, 이 표의 어느 칸에도 전국 중앙값으로 넣을 수 없다. 기준 시점 열을 비워두지 않고 표에 남겨둔 이유는, 다음 공개 때 같은 칸에 숫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비교 틀을 미리 세워두기 위해서다.

항목 수가 늘어난 걸 가격이 오른 신호로 읽어도 될까?

아니다. 항목 수 증가와 가격 상승은 서로 다른 축의 변화다. 2025년 하반기 보고항목이 전년보다 183개 늘어난 것은 신규 항목 추가, 기존 항목의 세분화, 보고 대상 기관 확대가 섞인 결과이며, 기존 항목인 갑상선 초음파의 가격 자체가 올랐다는 근거로 쓸 수 없다. 또한 2025년 9월 공개된 가격 자료와 3월·9월 진료분을 집계하는 비급여 보고자료는 성격이 다른 통계여서, 두 자료의 숫자를 더하거나 나란히 놓고 "연간 상승률"을 계산하면 착시가 생긴다. 갑상선 초음파가 한 기관에서는 50,000원, 다른 기관에서는 80,000원으로 나타나는 것도 시계열 변화가 아니라 같은 시점의 서로 다른 기관 사례 차이로 봐야 한다. 유방 초음파처럼 전국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항목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병원 자체 표기로만 남아 전국 집계에 아직 묶이지 않았다"는 쪽에 가깝다.

다음 공개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 갑상선·유방 초음파의 전국 최저·중앙값·최고가 심평원 원자료 형태로 공개되는지
  • 유방 초음파에 전국 공통 표준코드가 새로 부여되는지
  • 2025년 하반기 항목 재정의 목록에 갑상선·유방 초음파의 세부 조건(목적별·부위별)이 포함됐는지
  • 의원급 연 1회 보고 주기에서도 병원급과 비교 가능한 표본이 쌓이는지

핵심 정리

  • 2025년 자료로는 갑상선·유방 초음파의 전국 중앙값 연도 추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지금 확인되는 변화는 보고 주기·항목 수·공개 시점이라는 제도 구조다.
  • 갑상선 초음파는 표준코드 EB414로 확인되며, 급여 인정기준 밖에서 시행될 때만 비급여로 처리된다.
  • 병원별 공개 사례(50,000원·80,000원)는 개별 기관의 고지 금액이지 전국 분포값이 아니며, 서열화나 시계열 비교의 근거로 쓸 수 없다.
  • 2025년 하반기 병원급 보고항목은 1,251개로 전년 대비 183개 늘었고, 이 증가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보고 범위 확장으로 먼저 읽어야 한다.
  • 유방 초음파는 전국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고지표의 세부 목적·조건 문구를 매번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갑상선 초음파가 비급여로 나오면 무조건 더 비싼가요?

아니다. 급여 인정기준 안에서 시행되면 급여로 처리되고, 기준 밖에서 시행된 경우에만 비급여로 고지된다. 고지된 금액은 상한선 역할을 하며, 의료기관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유방 초음파도 갑상선처럼 표준코드로 비교할 수 있나요?

이번 리서치 범위에서는 유방 초음파의 전국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고지표에 적힌 검사 목적(선별·보완·의심 병변 평가)과 조건 문구를 함께 봐야 서로 다른 검사를 같은 항목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심평원 가격공개와 공단 비급여 보고자료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둘은 목적이 다른 자료다. 가격공개는 의료기관별 고지 금액을 보여주고, 보고자료는 실제 진료내역을 포함한 보고 구조를 보여준다. 두 자료를 하나의 통계로 합쳐 상승률을 계산하면 착시가 생긴다.

다음 연도 공개에서 갑상선·유방 초음파의 전국 분포를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심평원이 부위별·항목별 전국 최저·중앙값·최고 원자료를 별도로 공개하는지, 유방 초음파에 공통 표준코드가 부여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7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편집 민서온 · 영상·시술 항목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kda.or.kr/kda/kdaNews/kdaNotice/board_read.kda?board_key=39191
  2. https://pmc.or.kr/front/UninsuredMngView.do
  3. https://www.kyuh.ac.kr/thumbnail/BBSMSTR_000000000148/BBS_20250514172957506Fe10.pdf
  4. https://www.nhis.or.kr/nbinfo/wbhfaa06200m39.do?mode=download&articleNo=11013455&attachNo=369262
  5.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4952
  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4984&act=view
  7. https://www.hanam.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915&bbsNo=109&nttNo=502500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