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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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 편집부
도수·주사 고지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고지가, 중앙값과 상위 10% 편차 해부

도수치료 비급여 고지가 분포와 체외충격파치료 상위 10% 구간을 2024~2026년 공개자료 기준으로 종별·항목 정의별로 정리한다.

글 표세진2026. 9. 24.도수·주사 고지가

도수치료 비급여 고지가, 2026년에도 전국 분포표로 그릴 수 있나?

그릴 수 없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전환됐고, 그 이후로는 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고지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이 글에서 다루는 도수치료의 "전국 중앙값·상위 구간"은 관리급여 전환 이전, 즉 2024~2025년 비급여 공개자료 구간에 한정된 값이다. 2026년 이후 도수치료 가격은 비급여 분포가 아니라 관리급여 수가 체계로 읽어야 하며, 두 구간을 하나의 표에 이어 붙이면 비교 불가 지점이 생긴다. 반면 체외충격파치료는 2026년에도 비급여로 남아 있어, 이 글의 최신 분포는 도수치료가 아니라 체외충격파치료 쪽에서 확인된다.한국경제

핵심 정리

  •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비급여 고지가 분포"는 2024~2025년 공개자료로만 유효하다.
  • 2024년 공개자료 기준 도수치료 중간금액은 10만 원, 최고금액은 28만 원으로 약 2.8배 차이가 났다.
  • 2026년 공개자료에서 체외충격파치료 의원급 중간금액은 7만 원, 최고금액은 17만 5천 원으로 약 2.5배 차이다.
  • 상급종합병원 체외충격파치료 평균가격은 13만 6,600원으로, 의원급 평균 7만 6,100원보다 높은 구간에 위치한다.
  • 항목 정의(시술 시간·부위 수·시행 횟수)가 다르면 같은 항목명이라도 서로 다른 분포로 읽어야 한다.

도수치료 최고금액이 중간금액의 2.8배까지 벌어진 원인은?

원인은 2024년 공개자료 자체가 항목 시간·부위 단위를 세분해 공개하지 않고 한 건의 고지가로 묶어 집계했다는 데 있다. 심평원 설명에 따르면 2024년 공개자료에서 도수치료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중간금액 10만 원 대비 최고금액은 28만 원으로 2.8배 수준이었다.심평원 이 숫자는 30분 기준 도수치료와 50분 이상 도수치료, 1부위 시술과 다부위 시술을 같은 항목명 아래 섞어 놓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지만, 공개자료 자체에는 시술 시간별 세부 분포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2.8배라는 배율은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싼 병원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술 단위가 하나의 통계에 뒤섞였을 때 벌어지는 구조적 폭으로 읽는 것이 맞다. 도수치료는 2026년 이전 자료에서도 의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 항목으로 꼽혔던 만큼, 표본 수 자체는 적지 않다.정책브리핑

체외충격파치료 의원급 안에서 7만 원과 17만 5천 원 차이는 무엇으로 갈리나?

의원급 안에서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이 약 2.5배 벌어진다. 2026년 공개자료 해설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치료 의원급 중간금액은 7만 원, 최고금액은 17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이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이 배율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기 소재 한 의원의 7만 원(중간금액)과 서울 소재 한 의원의 17만 5천 원(최고금액)을 제시했는데, 이는 두 기관의 실제 고지가 사실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두 병원의 진료 수준을 비교하는 근거는 아니다.보건복지부 전체 평균가격은 7만 7,900원으로 전년 7만 6,500원 대비 1.9% 상승했고, 의원급 평균은 7만 6,100원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같은 종별 안에서도 이 정도 폭이 나오는 것은 충격파 발생 장치의 종류(초점형·방사형), 1회 시술 시간, 병행 시술 여부 등이 항목 정의 안에서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위 수와 시행 횟수 같은 항목 정의 차이는 가격표를 어떻게 가르나?

부위 수와 시행 횟수는 같은 항목명이라도 청구 건수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다. 2026년 의료계 자율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시행 기준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한 환자가 2개 부위를 시술받으면 같은 항목명 아래 고지가가 두 번 발생하는 구조가 되므로, 공개자료의 "1건당 고지가"만 보면 실제 총 지출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아울러 공개자료 해설에서는 평균가격 산출 시 극단값의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상 열외군을 제외했다고 설명한다.KDI 정책 즉 평균과 중간금액·최고금액이 함께 제시될 때는 열외군 제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하며, 이 매체가 평균보다 중앙값을 기본값으로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별 원가구조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가격을 어떻게 가르나?

종별 간 차이는 체외충격파치료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2026년 공개자료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가격은 13만 6,600원으로 보도됐고, 의원급 평균 7만 6,100원과 비교하면 약 1.8배 수준이다.한국경제 전체 753개 공개 항목, 74,4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개에서 체외충격파치료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격차는 장비 유지·인력 구성 등 종별 원가구조 차이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자료는 원가 항목을 별도로 분해해 보여주지 않으므로 이 격차의 내부 구성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편차 비교표

아래 표는 이 글에서 인용한 공개자료 수치를 항목·종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본이 세분화되지 않은 칸은 "자료 미제시"로 남겨, 없는 값을 추정해 채우지 않았다.

항목 기준 시점 구간/종별 중간(중앙)금액 최고금액 또는 평균 출처
도수치료 2024년 비급여 공개 전체 10만 원 최고 28만 원(2.8배) 심평원
도수치료 2026년 7월~ 관리급여 전환 후 자료 미제시(비급여 분포 아님) 자료 미제시 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치료 2026년 비급여 공개 의원급 7만 원 최고 17만 5천 원(2.5배) 이투데이
체외충격파치료 2026년 비급여 공개 의원급 평균 - 평균 7만 6,100원 머니투데이
체외충격파치료 2026년 비급여 공개 상급종합병원 평균 - 평균 13만 6,600원 한국경제
체외충격파치료 2026년 비급여 공개 전체 평균 - 평균 7만 7,900원(전년 7만 6,500원) 보건복지부

각주: 도수치료 수치는 2024년 공개자료, 체외충격파치료 수치는 2026년 공개자료 기준이며, 시·도별 세부 분포와 병원급·종합병원급 개별 수치는 이번 리서치 재료에 제시되지 않아 표에 담지 않았다.

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같은 표에 직접 이어 붙이면 안 되나?

두 항목은 2026년을 기점으로 제도 자체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그 이후 수치는 비급여 고지가가 아니라 관리급여 수가로 성격이 바뀐다.보건복지부 반면 체외충격파치료는 계속 비급여로 남아 공개자료 분포가 이어진다. 따라서 "도수치료 28만 원 vs 체외충격파치료 17만 5천 원" 같은 직접 비교는 시점이 다른 제도를 하나의 축에 놓는 셈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체외충격파치료 안에서도 부위 수·시행 횟수가 다른 시술을 같은 항목명으로 묶어 비교하면, 실제로는 다른 서비스량을 같은 가격표처럼 읽는 오류가 생긴다.보건복지부

견적을 비교할 때 같은 단위로 맞추는 방법은?

  • 항목명 옆에 공개 연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도수치료는 2025년 이전 자료인지, 체외충격파치료는 2026년 자료인지 구분한다.
  • 1회 시술 시간(예: 30분 vs 50분)이 병기돼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 표기가 없는 고지가는 단위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 부위 수와 시행 횟수를 곱해 "1회당 단가"로 환산한 뒤 비교한다.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같은 가이드라인 기준을 참고선으로 쓴다.보건복지부
  • 평균과 중앙값 중 어느 값을 인용했는지, 열외군을 제외했는지 표기를 함께 본다.
  • 개별 병원의 고지가는 공개자료상 사실로만 참고하고, 그 값을 병원 간 우열이나 진료 질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 실손 청구는 어떻게 되나?

관리급여 전환은 급여 체계 자체가 바뀌는 제도 변화이므로 청구 방식과 본인부담 구조도 달라진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는 전환 이후 고시와 보험 약관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치료 고지가는 앞으로도 계속 공개되나?

2026년 기준 체외충격파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되고 있어 심평원의 비급여 공개자료에 계속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 항목·기준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해당 연도 공개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에 나온 상급종합병원 평균과 의원급 평균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두 값의 차이는 종별 원가구조·장비 구성 차이를 반영한 분포상의 위치일 뿐, 어느 쪽이 더 나은 진료라는 판단 근거로 쓸 수 없다. 같은 종별 안에서도 의원급 중간금액과 최고금액이 2.5배 벌어지는 것에서 보듯, 종별 구분보다 항목 정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4년 도수치료 수치를 2026년 상황 설명에 그대로 써도 되나?

아니다. 2024년 수치는 도수치료가 아직 비급여였던 시점의 분포이며, 2026년 7월 이후에는 같은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두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인용하면 제도가 다른 값을 같은 값처럼 오인시킬 수 있어, 이 글도 두 시점을 분리해 표기했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8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24. · 편집 표세진 · 재활·주사 항목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263&pageIndex=1
  2. https://www.koa.or.kr/bbs/?mode=view&number=18910&code=insurance&page=477
  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789&tag=&nPage=1
  4.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86260&filenum=1&dtime=20260903163757
  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1992
  6.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9/03/2026090303038.html
  7.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72400530
  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32580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