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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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 편집부
도수·주사 고지가

도수치료 시간 단위, 표준코드는 같아도 고지가는 갈린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의 전국 고지가 분포를 표준코드·시간·회수 단위 기준으로 정리한다. 2025~2026년 공개 자료의 최저·중앙값·최고 구간을 표로 확인한다.

표세진2026. 9. 16.도수·주사 고지가

도수치료 30분과 60분, 같은 표준코드인데 가격은 왜 다른가?

결론부터 놓으면, 도수치료(표준코드 MX1220000, "도수치료[1일당]")의 전국 고지가는 2025년 9월 공개 기준 최저 300원, 중앙값 10만원, 최고 60만원으로 분포한다. 이 넓은 폭의 상당 부분은 항목 자체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붙이는 시간 단위(30분·60분 등) 표기 차이에서 비롯된다.

  • 표준코드는 전국이 동일하지만, 의료기관 사용코드는 "도수치료 30분", "도수치료 60분"처럼 병원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 2025년 9월 기준 전국 분포는 최저 300원~최고 60만원, 중앙값 10만원이다.
  • 체외충격파치료(표준코드 SZ0840000 계열)는 2026년 기준(2026년 8월 29일 자료) 최저 1만원~최고 50만원, 중앙값 8만원, 평균 91,166원이다.
  • 두 항목 모두 "같은 이름, 다른 단위"가 분포를 벌리는 핵심 요인이다.

시간 단위가 다르면 왜 한 표 안에서 비교가 어려운가?

시간 단위가 다르면 같은 표준코드라도 실제로는 다른 상품이 한 표에 섞인다. 2025년 9월 공개 예시에서 도수치료는 같은 MX1220000 코드로 등록돼 있어도 의료기관 사용코드가 "도수치료 30분", "도수치료 60분"으로 나뉘는데, 이 표기 차이가 중앙값 10만원과 최고 60만원 사이 간격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3일 제시한 예시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서울 소재 의원의 중간금액은 10만원, 경남 소재 의원의 최대금액은 25만5천원으로, 시간·횟수 구성이 다르면 같은 항목명이라도 고지가 자체가 다른 구간에 놓일 수 있다.

체외충격파는 왜 평균과 중앙값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나?

체외충격파치료는 평균(91,166원)이 중앙값(8만원)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는 소수의 고가 사례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공개 자료에서 체외충격파6, 체외충격파9, 체외충격파12, 체외충격파16, 체외충격파18처럼 회수·강도 묶음이 다른 사용코드가 같은 표준코드 아래 섞여 있기 때문에, 회수가 많은 상품이 고가 구간에 배치되면서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위로 벌어진다. 이 항목에서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분포의 중심으로 읽는 편이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

제도 변경 시점이 다르면 왜 같은 코드라도 비교가 흔들리나?

최종 변경일이 다르면 같은 표준코드라도 비교 가능한 구간이 갈린다. 공개 자료의 사용코드 예시는 도수치료 쪽이 2024-03-01, 체외충격파 쪽이 2025-01-01 또는 2025-06-10로 서로 다른 최종 변경일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2월 복지부 보도자료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고, 심평원 질의응답에서도 수가코드 신설과 선별급여 목록 신설이 언급됐다. 즉 2025~2026년 구간은 도수치료의 제도적 분류 자체가 바뀌는 시기여서, 연도 간 수치를 이어붙일 때는 공개 연도와 최종 변경일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전국 고지가는 표로 보면 어떻게 갈리나?

항목 표준코드 공개 시점 최저 중앙값 최고 사용코드 단위
도수치료[1일당] MX1220000 2025-09 300원 10만원 60만원 30분·60분 등 시간 단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SZ0840000 계열 2026-08-29 1만원 8만원(평균 91,166원) 50만원 6·9·12·16·18회 등 부위·강도·회수 묶음

※ 위 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공개포털과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전국 집계치이며, 기관별 표본 수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도수치료 최저·최고 사례로 보도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주광역시 소재 의원, 그리고 복지부 예시의 서울·경남 소재 의원은 분포의 끝점을 보여주는 개별 사례일 뿐, 순위나 품질 평가로 읽을 근거는 아니다.

내가 들은 금액은 이 분포의 어디쯤에 있나?

받은 견적이나 실손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할 때는 우선 항목명 옆의 표준코드와 "1일당"·"근골격계질환" 같은 정의 문구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시간(30분/60분)이나 회수(6/9/12/16/18) 같은 실제 단위를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같은 중앙값 구간에 있다고 해서 시술 시간이나 횟수가 같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고지가가 상위 구간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시술의 질이 높다는 뜻도 아니다. 이 표는 공개된 고지가의 위치를 보여줄 뿐, 그 값이 적정한지·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분포를 확인할 때 무엇을 같이 봐야 하나?

  • 항목명 옆의 표준코드(MX1220000, SZ0840000 계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 시간 단위(30분/60분) 또는 회수·강도 단위(6/9/12/16/18)가 명시돼 있는지
  • 공개 자료의 기준 시점과 최종 변경일이 같은 해인지
  • 표본 수가 공개돼 있는지, 없다면 전국 대표값처럼 읽지 않을 것
  • 평균과 중앙값이 함께 제시돼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중심값인지

핵심 정리

  • 도수치료(MX1220000, 2025년 9월 기준)는 전국 고지가 최저 300원, 중앙값 10만원, 최고 60만원으로 분포한다.
  • 체외충격파치료(SZ0840000 계열, 2026년 8월 29일 기준)는 최저 1만원, 중앙값 8만원, 평균 91,166원, 최고 50만원으로 분포한다.
  • 두 항목 모두 표준코드는 같아도 의료기관 사용코드(시간·회수·강도 단위)가 달라 같은 표 안에 서로 다른 상품이 섞여 있다.
  • 제도 변경 시점(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논의 등)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공개 연도와 최종 변경일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고지가는 분포상의 위치를 보여줄 뿐, 시술의 질이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4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7. · 편집 표세진 · 재활·주사 항목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2133
  2. https://eulji.or.kr/footer/footer_pg05.jsp?str_page=75&search=&find=10000&dept=&doct=&str_board_category=&dept_gubun=&board_code=
  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167&tag=&nPage=9
  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1992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