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문서 구분
팩트시트
발행
비급여표 편집부
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상급병실료 시·도별 편차, 표시 단위부터 갈린다

2025년 심평원 비급여 공개자료 기준, 상급병실료 1인실 편차는 지역 차이보다 차액·전체 입원료 표시 단위 차이에서 먼저 갈린다.

글 여찬희2026. 10. 6.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2025년 심평원 비급여 공개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고지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시·도별 최저·중앙값·최고치를 담은 원자료 표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1인실은 2·3인실 급여화 이후에도 비급여로 남아 병원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이고, 그 편차의 상당 부분은 ‘같은 1인실’이라는 이름 안에서 차액만 표시하는지 입원료 전체를 표시하는지가 먼저 가른다.

상급병실료 1인실 편차는 지역보다 무엇에서 먼저 갈릴까?

결론부터 쓰면, 이 항목의 편차는 시·도 차이보다 ‘표시 단위’ 차이에서 먼저 갈린다. 심평원 공개 화면은 비용, 최저·최고비용, 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를 각각 적도록 돼 있어, 같은 ‘1인실’이라도 차액만 적은 기관과 입원료 전체를 적은 기관이 한 표 안에 섞여 있다. 지역별 편차를 말하기 전에 이 표시 기준부터 맞춰야 숫자가 같은 뜻을 갖는다.

  • 2025년 9월 3일 공개된 심평원 비급여 자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항목을 포함하지만, 상급병실료의 시·도별 중앙값 표는 원자료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
  • 1인실은 2·3인실 급여화 이후에도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남는 대표 항목이다.
  • 2018년 제도 도입 당시 종별 본인부담률(상급종합병원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 2인실 40%·3인실 30%)은 2025년 실제 청구액과 같지 않다.
  • 공개 화면의 ‘비용’ 항목이 차액인지 전체 입원료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표시 단위 차이를 지역 차이로 오인하기 쉽다.

같은 ‘1인실’인데 공개값이 차액과 전체 입원료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평원 공개 화면에서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 항목은 표준코드 ABZ010001로 관리된다. 공개 예시 화면에서 한 기관의 고지값은 120,000원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해당 기관이 공개한 개별 값일 뿐 전국 평균이나 시·도 대표값이 아니다. 심평원 비급여 고지 화면 이 코드로 공개되는 값은 ‘상급병실료 차액’이므로 기본병실료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안에 포함돼 있고, 고지가에는 차액분만 반영된다. 반면 같은 1인실이라도 병원에 따라 최저·최고 비용을 함께 표시하거나, 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를 별도 칸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어, 금액만 보면 포함 범위가 다른 두 값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게 되는 오류가 생긴다.

2·3인실 급여화는 1인실 편차를 줄였을까, 오히려 부각시켰을까?

2018년 7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은 ‘보험 적용 입원료 + 환자 부담금’ 구조로 바뀌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3인실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2018년 자료 그 결과 2·3인실 비용은 종별 수가 구조 안에서 상한선 성격을 갖게 됐지만, 1인실은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돼 비급여 차액으로 남았다. 2025년 비급여 보고자료에서는 2025년 3월분 의과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1인실’ 규모가 595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규모의 5.4%를 차지한다고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2025년 보고자료 이 수치는 환자별 1일 요금의 중앙값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이므로, 개별 병실의 1일 요금 분포로 바로 치환해 읽으면 안 된다.

종별·요양병원 구분에 따라 표본과 공개 범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심평원 비급여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기관 종별로 구성돼 있고, 2025년 공개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을 포괄한다. 심평원 비급여 자료 다만 확인된 공식 자료 범위에서는 요양병원을 별도 범주로 분석한 상급병실료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입원 기간이 길고 병실 구성이 급성기 병원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자료와 같은 표에 나란히 놓으려면 표본 수와 기관 수를 원자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심평원은 2025년 자료를 병원 규모별·지역별로 분석했다고 밝혔지만, 상급병실료 각 세부 항목의 시·도별 기관 수나 결측 기관 수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표본 수가 확인되지 않는 구간을 전국 대표값처럼 쓰지 않는 것이 이 매체의 원칙이다.

요인별 편차를 한 표로 정리하면 어떻게 보일까?

요인 분포에 미치는 영향 공개 자료 근거 비교 시 주의
표시 단위(차액 vs 전체 입원료)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범위가 달라 고지가 격차 발생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 표준코드 ABZ010001 차액만 표시한 기관과 전체 입원료를 적은 기관을 같은 줄에 두지 않는다
2·3인실 급여화 여부 2·3인실은 종별 본인부담률 구조, 1인실은 비급여 차액으로 편차 지속 2018년 종별 본인부담률(상급종합 2인실 50%·3인실 40%, 종합 2인실 40%·3인실 30%) 2018년 제도 자료를 2025년 실제 청구액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기관 종별 공개 범위 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은 공개 대상, 요양병원은 별도 확인 필요 2025-09-03 공개, 693개 비급여 항목 요양병원 수치는 원자료 별도 검증 전까지 공란 처리
비급여 규모 vs 1일 요금 595억원(전체 비급여의 5.4%)은 진료비 규모이지 1일 요금 분포가 아님 2025년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규모 지표를 1일 요금 중앙값으로 환산해 쓰지 않는다

각주: 기준 시점은 2025년 9월 3일 공개 자료와 2025년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2018년 제도 도입 자료로 각각 다르며, 표의 각 행은 서로 다른 기준 시점의 수치를 담고 있다.

시·도별 중앙값 표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2인실·특실의 시·도별 최저·중앙값·최고치, 표본 수를 담은 원자료 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지역별 분석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나, 세부 수치는 통계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접근할 수 있다. 특실은 병원마다 정의와 포함 서비스가 달라 ‘특실’이라는 명칭만으로 서비스 수준을 추정할 근거가 없고, 식사·보호자 침대·간병·TV·냉장고·욕실 등 포함 서비스를 표준화해 비교한 전국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시·도별 편차를 숫자로 단정하면 표본이 없는 자리에 평균을 채워 넣는 오류가 된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글을 다시 업데이트하려면 심평원 통계 원문의 시·도별 표본 수와 중앙값부터 확보해야 한다.

병원별 고지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 고지값이 상급병실료 차액인지, 기본병실료를 포함한 전체 입원료인지부터 확인한다.
  • 1일 요금 기준인지, 입원 전체 기간 요금인지 단위를 맞춘다.
  • 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를 같은 칸에서 비교한다.
  • 2·3인실은 급여 적용 여부와 종별 본인부담률 구조가 다르므로 1인실과 같은 선상에 놓지 않는다.
  • 요양병원·특실은 표본 수와 정의를 원자료에서 먼저 검증한다.

핵심 정리

  • 상급병실료 1인실 편차는 시·도 차이보다 ‘차액 표시 vs 전체 입원료 표시’라는 단위 차이에서 먼저 갈린다.
  • 표준코드 ABZ010001로 공개되는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 항목은 개별 기관 공개값일 뿐 전국 대표값이 아니다.
  • 2018년 2·3인실 급여화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은 본인부담률 구조로 바뀌었지만, 1인실은 비급여로 남았다.
  • 2025년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의 595억원(전체의 5.4%)은 진료비 규모이지 1일 요금 중앙값이 아니다.
  • 시·도별·요양병원별 표본 수와 중앙값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자료 확인 필요’로 남긴다.

자주 묻는 질문

1인실 상급병실료는 전국 어디서나 비급여인가?

네, 2025년 공개 자료 기준으로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은 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비급여로 남아 있다. 다만 공개값이 차액만인지 전체 입원료인지는 병원별 고지 화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2·3인실도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

2018년 이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이는 2018년 제도 도입 당시 자료이며, 병원·요양병원 등 다른 종별의 적용 여부는 원자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실 요금은 왜 전국 비교표에 넣기 어려운가?

특실은 병원마다 정의와 포함 서비스 기준이 달라, 명칭만으로 서비스 수준을 비교할 근거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준화된 전국 비교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개별 병원 고지 내용을 사실로만 다뤄야 한다.

요양병원 상급병실료는 어디서 확인하나?

확인된 공식 자료 범위에서는 요양병원을 별도 범주로 분석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평원 통계 원문이나 해당 기관의 고지 화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6. · 편집 여찬희 · 제증명·병실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Dummy.do?brdScnBltNo=4&brdBltNo=2427&pgmid=HIRAA020045010000/
  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1488880&cg_code=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