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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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지침, 같은 이름 다른 항목 해부

도수치료·초음파 등 비급여 고지가 편차는 가격이 아니라 항목 정의·단위 차이에서 갈린다. 2025년 공개 기준으로 구조를 표로 정리했다.

글 봉수아2026. 10. 13.공개 제도 읽기

같은 "도수치료"인데 왜 병원마다 고지가가 다르게 보일까?

결론부터 쓰면, 이 편차의 가장 큰 요인은 병원의 가격 정책이 아니라 항목 정의와 단위의 차이다. 같은 명칭의 시술이라도 1회·부위·시간·포함 재료 범위가 다르면 심평원 공개항목 체계에서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집계된다. 2026년 기준으로 병원 고지서를 심평원 공개 표준코드와 맞춰보려는 독자는,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이름이 같은가"가 아니라 "조건이 같은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 비급여 공개항목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 1 제1호 기준 총 693개이며, 이는 2024년 623개(대표 항목)에서 다시 조정된 수치다. 출처
  • 2024년 공개항목은 전년 565개에서 623개로 바뀌었고 71개 신설·13개 삭제가 있었다. 이 해의 전년 대비 증감률 계산은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공개항목 수와 상세 항목 수는 다른 숫자다. 같은 명칭이라도 단위·부위·시간 조건이 붙으면 상세 항목 수가 대표 항목 수보다 커진다(예: 565개 항목·863개 상세 항목). 출처
  • 비급여 보고제도(2023년 9월 시행)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집계 목적이 다르다. 전자는 진료내역 총액, 후자는 항목별 가격 분포를 다룬다.
  • 2024년 공개자료는 조사대상 73,731개 기관 중 70,562개(97.3%)가 제출한 결과이며, 전 의료기관의 실측치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항목 정의가 같은 이름 안에서 갈라지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비급여 공개항목은 시술명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단위·적용 부위·소요 시간·사용 재료·포함 검사 범위가 결합된 하나의 "조건 묶음"으로 설계된다. 병원 고지서에 적힌 "도수치료"라는 표현만으로는 표준 공개항목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 1회 기준인지, 치료 시간이 몇 분인지, 특정 부위로 한정되는지가 모두 다른 세부 항목을 만든다. 초음파검사도 마찬가지로 부위와 검사 종류, 영상 저장·판독 포함 여부에 따라 공개항목이 나뉘고, MRI는 조영제 사용 여부와 촬영 범위가 금액 차이의 축이 된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적용 질환·부위와 치료 횟수 단위가 항목명 자체에 포함되는 구조다. 이 구조를 모르고 명칭만 맞춰 비교하면, 서로 다른 조건의 두 항목을 같은 항목으로 오인하게 된다.

공개항목 수의 변동은 가격 통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공개항목 수가 매년 바뀌면 그 해의 가격 통계는 전년과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 2024년 공개항목은 565개에서 623개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71개가 신설되고 13개가 삭제됐다. 출처 2025년 자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에 근거해 693개 항목으로 다시 조정됐다. 출처 항목이 신설·삭제되거나 하나의 항목이 여러 세부 항목으로 분리된 해에는, 같은 항목명이라도 집계 모집단 자체가 달라진다. 분류별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 치료재료 167개, MRI 75개, 초음파검사료 78개, 예방접종 63개, 기능검사료 46개, 처치·수술료 44개로 구성됐는데, 출처 이 분류별 숫자도 연도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 제목에는 반드시 공개 연도를 붙여야 한다.

보고제도 총액과 공개제도 가격 분포를 같은 표에 섞어도 되나?

섞으면 안 된다. 두 통계는 집계 단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됐고, 2025년 보고항목은 전년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2025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 1,019억 원으로, 2024년 3월분보다 2,150억 원(11.4%) 늘었다. 출처 같은 자료에서 의과 분야 도수치료는 1,213억 원, 근골격계 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753억 원, 상급병실료 1인실은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개별 병원의 1회 가격이 아니라 2025년 3월 진료분의 항목별 총액이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는 항목별 최저·중간·최고·평균금액을 기관 단위로 제시하는 가격 분포 통계다. 제목에 "총액"과 "가격 분포"를 구분해 쓰지 않으면 두 지표가 뒤섞여 읽힌다.

편차 비교표

요인 비교 축 2024~2025년 공개자료 근거 비고
항목 정의 변경 565개(2023) → 623개(2024) → 693개(2025) HIRA 공개자료, 고시 제2025-48호 기준 71개 신설·13개 삭제 해는 연도 비교 불가
대표 항목 vs 상세 항목 565개 대표 / 863개 상세 HIRA 공개자료 단위·부위 조건이 세부항목 수를 늘림
분류별 규모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46, 처치·수술44 HIRA 공개자료 2024년 기준, 연도마다 분류 구성 변동
집계 목적 보고제도(총액) vs 공개제도(가격 분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조 1,019억 원은 진료비 총액, 병원별 고지가와 다른 지표
표본·제출률 조사대상 73,731개 중 70,562개 제출(97.3%) HIRA 공개자료 전체 기관 실측치로 단정 불가

왜 2023년과 2024년 항목은 단순 비교가 안 되나?

2024년 공개항목이 565개에서 623개로 바뀌면서 71개 항목이 새로 생기고 13개가 사라졌다. 출처 이처럼 항목이 신설·삭제되거나 하나의 항목이 여러 세부 항목으로 분리된 해에는, 전년 대비 가격 증감률을 계산하는 작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에 수치를 올릴 때는 "전년 동일 항목 아님—비교 제외"라고 명시하는 편이 정확하며, 이 표시 없이 증감률만 보여주면 실제로는 다른 모집단을 같은 항목인 것처럼 비교하는 셈이 된다. 2025년 자료 역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에 근거해 693개 항목으로 재편됐으므로, 2024년 623개 체계와 2025년 693개 체계를 나란히 놓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검색으로 확인된 공식 자료에는 2025년 전체 항목별 최저·중앙·최고·평균금액 원자료가 모두 노출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도 해당 수치는 심평원 공개자료 원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다룬다.

병원 고지서를 표준코드에 맞출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견적을 비교하려면 이름이 아니라 조건을 맞춰야 한다. 아래 절차를 거치면 "일치"와 "조건부 대응"을 구분할 수 있다.

  • 고지서에서 항목명뿐 아니라 단위·부위·시간·재료 포함 여부를 따로 추출한다.
  • 해당 연도의 심평원 공개항목 목록에서 가장 가까운 표준항목명을 찾는다.
  • 명칭은 같아도 단위나 포함 범위가 다르면 "일치"가 아니라 "조건부 대응"으로 표시한다.
  • 표준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병원 자체 명칭은 임의로 코드화하지 않고 "공개 표준항목 확인 불가"로 남긴다.
  • 최종 비교표에는 공개 연도, 표준항목명, 표준코드, 단위, 세부 조건, 병원 고지명, 대응 판정 열을 둔다.

2025년 공개자료의 중간금액은 특정 병원의 대표 가격이 아니라, 해당 공개항목의 정의와 단위에 맞춰 수집된 기관별 금액 분포의 중간값이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시간·부위·포함 범위가 다르면 동일 항목으로 비교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심평원 공개자료와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중 어느 쪽을 가격 비교에 써야 하나?

가격 비교에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가 맞다. 보고제도 자료는 항목별 진료비 총액을 보여주는 지표라 개별 항목의 1회 가격 수준을 보여주지 않는다.

병원 고지서의 항목명이 공개항목 목록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명칭이 유사하다고 임의로 가까운 표준코드에 대응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위·부위·포함 범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공개 표준항목 확인 불가"로 남기고, 해당 병원에 직접 세부 조건을 문의하는 절차가 남는다.

2024년처럼 항목 수가 바뀐 해의 평균을 그래도 참고할 수 있나?

참고는 가능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의 근거로 쓰기는 어렵다. 565개에서 623개로 바뀐 해는 모집단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평균이나 중앙값의 변화를 "가격 상승·하락"으로 해석하지 않고 항목 구성 변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13. · 편집 봉수아 · 공개 제도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685
  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880&tag=&nPage=1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