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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 편집부
공개 제도 읽기

비급여 공개 근거와 항목 수,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

의료법 제45조의2 근거 비급여 공개제도의 2025·2026년 항목 수·대상기관·공개시점을 연도별 표로 비교하고 착시 요인을 정리했다.

봉수아2026. 9. 16.공개 제도 읽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근거로 운영된다. 2025년 공개항목은 693개, 2026년 공개항목은 753개로 60개 늘었는데, 이는 물가 변동이 아니라 각막교차결합술 등 신설 항목과 로봇 보조수술 등 세분화 항목이 더해진 결과다. 연도 간 수치를 나란히 놓기 전에 항목 정의 변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 항목 수, 왜 해마다 달라지나?

항목 수 변화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항목 정의 개편의 결과다. 2025년 고시(제2025-48호)는 693개 항목을 신설 78개·삭제 8개·내용 변경 47개로 정리했고, 2026년 고시(제2026-38호)는 전년 대비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을 공개하며 신설 11개와 세분화 항목을 함께 안내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매년 개정되는 공개 기준 고시다.
  • 공개항목 수는 2025년 693개→2026년 753개(+60)로, 순증분은 신설·세분화가 섞여 있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25년 73,748개소→2026년 74,449개소로 늘었다.
  •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e음', 개별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공개는 연 1회이며, 자료 제출 기간은 두 해 모두 약 9주(4월 중순~6월 중순)였다.

2025년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나?

2025년 공개는 20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27일 693개 항목을 공개했다. 자료 제출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9주였고, 693개 항목 중 신설 78개, 삭제 8개, 내용 변경 47개가 포함돼 전년 항목과 정의가 다른 부분이 상당수였다보건복지부. 이 해의 공개대상은 73,748개소였다.

2026년 공개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2026년 공개는 항목 수와 대상기관 수가 모두 늘었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공개항목은 753개로 전년보다 60개 증가했는데, 각막교차결합술·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신설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은 기존 항목을 세분화한 결과다. 공개대상은 2026년 2월 기준 개설 중 74,449개소, 공개일은 9월 3일, 자료 제출 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9주였다.

연도별 공개 기준 비교표

구분 2025년 공개 2026년 공개
근거 고시 제2025-48호 제2026-38호
공개 기준월 2025년 2월 개설 중 기관 2026년 2월 개설 중 기관
자료 제출 기간 4.14~6.13(9주) 4.13~6.12(9주)
공개일 8.27 9.3
공개항목 수 693개(신설78·삭제8·변경47) 753개(전년비 +60, 신설11·세분화 포함)
대상 의료기관 수 73,748개소 74,449개소

※ 근거: 의료법 제45조의2, 각 연도 공개 기준 고시 및 공지 자료. 항목 정의가 다른 해의 항목 수는 단순 증감으로만 읽지 말아야 한다.

항목 수가 늘면 가격도 오른 것으로 읽어도 되나?

그렇게 읽으면 착시다. 753개 중 늘어난 60개는 신설·세분화 항목이 섞여 있어 같은 항목의 가격이 오른 것과는 별개다. 또한 공개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병원급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5년 9월분 기준 1,251개 보고항목, 진료비 7,499억 원 규모로 다뤄지는데, 이는 공개항목 693~753개보다 훨씬 넓은 항목군을 담는 제도이므로 두 통계를 같은 항목 수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개 자료는 항목 정의 안의 표준화된 가격을 담을 뿐, 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묶음·패키지 가격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공개항목 가격과 병원 자체 패키지 가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다음 공개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다음 공개 자료를 볼 때는 항목 수 자체보다 정의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신설·삭제·세분화 항목 목록이 공지됐는지
  • 공개 기준월과 대상 의료기관 수가 전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 표본 수가 적은 항목을 전국 대표값처럼 인용하지 않았는지
  • 공개항목 가격과 병원 자체 패키지 가격이 섞여 인용되지 않았는지

핵심 정리

  • 비급여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연도별 개정 고시(2025-48호→2026-38호)다.
  • 공개항목은 2025년 693개에서 2026년 753개로 60개 늘었으며, 증가분은 신설·세분화 항목을 포함한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25년 73,748개소, 2026년 74,449개소로, 2026년 기준 매년 8~9월 1회 공개된다.
  • 공개항목 가격과 병원 자체 묶음·패키지 가격, 그리고 별도 운영되는 보고제도의 항목 수는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 항목 정의가 바뀐 해의 수치는 전년과 나란히 비교하기 전에 신설·삭제·변경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5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7. · 편집 봉수아 · 공개 제도 에디터

  1.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6640
  2.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896
  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329
  4.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86534&filenum=1&dtime=20260909162349
  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838&pWise=main&pWiseMain=L3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